이명박 대통령은 8일 약사법을 비롯한 5개 민생 법률안에 서명했다. |
[프라임경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된 ‘약사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제·개정법률의 공포안에 8일 서명했다.
이날 서명식에는 안경률 국회 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이국종 아주대 응급의학과 교수, 시민단체 대표, 112신고센터 근무자, 어업단속 공무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명 공포되는 약사법, 위치정보법 등은 핵심 민생법률들로 국민의 생활 불편을 줄이는 한편,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데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회가 대승적으로 주요법안을 처리해 준 것을 높이 평가하고, 서명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에게 “법률 제·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국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