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영광군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주택 6,546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 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주택공시가격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청취(3.5∼3.25) 및 영광군부동산평가 위원회의 심의(4.17)를 거친 것으로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or.kr) 및 영광군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전년대비 평균 2.82%가 상승하였는데, 이는 건축단가 증가 및 지가 상승으로 인한 표준주택가격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및 국세(종합부동세, 양도소득세)의 기준시가표준액과 건강보험료 산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한편, 공시된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5월 29일까지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군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데, 이의신청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검증을 실시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30일까지 조정·공시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재무과(061-350-531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