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불법 대부업자나 사채업자의 부당ㆍ불법주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 계산서’를 서면으로 발급해 주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자 대상으로 발급되는 ‘대출금리 계산서’에는 고금리 피해 신고자가 현재 부담하고 있는 납부이자율과 정상 이자율, 초과이자율 등이 기재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편 및 팩스를 통해 대출금리 계산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발급비용은 무료며 피해신고센터는 제출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대출금리를 계산한 뒤 계산서를 작성해 신고자에게 교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지식이 부족한 불법사금융 이용자에게 대출금리 계산서를 발급해줘 정상 이자율을 알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이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불법고금리 무효확인, 초과지급이자 반환청구 등 대응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