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013년 이후 자동차보험료가 손해율 상승에 따라 또다시 인상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기승도 수석연구원은 7일 ‘FY2011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 원인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지난 4월 인하된 자동차보험료가 2013년 이후 인상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기 수석연구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2010년 12월에 추진된 제도개선으로 FY2011년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됐지만, 아직 손해율의 절대적 수준은 여전히 높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손해율은 75.5%로 2010년 81.1%에 비해 약 5.6%p 개선됐지만 아직 그 수준은 예정손해율(약 70%로 가정)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010년에 비해 지난해 손해율이 개선된 것은 2010년 12월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공청회 이후 자기차량손해담보의 ‘비례공제방식 자기부담금제도’ 도입 등으로 자기차량손해담보의 사고발생률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기 수석연구원은 “제도개선으로 자기차량손해 사고발생률이 줄어들었고 고급자동차의 증가로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료 수준이 높아진 복합적인 효과로 손해율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의 효과가 지속된다 하더라도 현재 손해율 75.5%가 예정손해율 수준 보다 높고, 손해율이 다소 개선되면 사회적 압력 때문에 요율을 내렸던 과거의 경험 등에 비춰 볼 때 2013년 이후 손해율 상승에 따른 보험료 인상여부가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를 수 있다고 기 수석연구원은 예측했다.
이에 따라 기 수석연구원은 자동차보험료 인상여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손해보험회사는 향후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에 대비해 수익성 위주 경영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2010년 12월 추진된 여러 제도 개선 중 ‘비례공제 자기부담금제도’이외에 자동차보험 수가 일원화 및 보험사기 방지 등과 같은 기타 제도 개선 방안을 현실화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밖에도 기 수석연구원은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에 부합하면서도 창의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의 범위를 책임보험으로 한정하고 요율결정체계를 책임과 임의로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