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도는 오는 16일까지 우수 농수특산물에 대한 2012년 상반기 ‘도지사 품질인증’ 신규 및 연장 신청을 해당 시군을 통해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전남도지사 품질인증마크 |
도지사 품질인증 제도는 도지사가 전남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특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해 제품 원료 조달부터 생산·유통까지 엄격한 심사와 체계적 사후관리로 품질을 인증,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03년 시행 이후 지금까지 256개 업체 919개 제품이 품질 인증을 받아 ‘전남도 농수특산물 도지사 품질인증 통합상표’를 사용하고 있다.
그동안 친환경 농수특산물 및 가공제품이 도지사 품질인증을 통해 대형 유통매장과 학교급식 대량 소비처에 납품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어민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해 왔다.
최근 품질 인증을 받은 초록에(주) ‘녹색돼지’가 풀무원․GS리테일․에브리데이 리테일․국군복지단 등에 입점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고 순천농협 남도식품 ‘남도김치’는 대한항공과 에어프랑스(Air France)․에어차이나(Air China) 기내식으로, 해남소재 영농조합법인 성진의 ‘키토산김치’는 영국․미국․캐나다에 수출되고 있다.
이번에 접수하는 대상 품목은 농산물, 과자·당류, 조미류, 음료류, 주류, 축산․유지, 수산 8개 분야 473개 품목이다.
신청 대상은 전남도 내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생산자단체와 농수특산물 제조업자, 전통식품·산지 일반 가공업자나 기존 도지사 품질인증 기간이 만료돼 연장을 희망하는 업체다.
또한 도내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도내에 공장이 소재하고 있어 전남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로 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업체는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16일까지 통합상표 사용허가 신청서,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안전성검사 관련 시험성적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고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도지사 품질인증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인증 신청 품목에 대해 보건환경연구원 및 축산기술연구소의 검사를 통해 1차로 안전성을 검증하고 분야별로 별도의 전문 실사반을 구성해 합동 현지실사를 거쳐 6월 중 ‘통합상표심의회’에서 도지사 품질인증마크 사용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도지사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은 향후 3년간 전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매뉴얼에 따라 포장재 등에 ‘도지사 품질인증 마크’를 사용·홍보할 수 있다.
명창환 전남도 식품유통과장은 “전국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의 61%를 차지하고 있는 전남의 농수특산물이 소비자 신뢰를 통해 제 값을 받고 많이 판매되도록 ‘도지사 품질인증’ 품목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며 “지역 식품기업이 많이 신청해 활용하고 소비자들도 믿고 애용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