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저축은행 톱클래스도 결국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3차 구조조정의 칼날을 피하지는 못했다.
6일 금융위원회는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업계 1위 솔로몬저축은행과 미래, 한국, 한주 등 4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6일 오전 3시 임시 회의를 열어 이들 저축은행을 퇴출 대상으로 결정하고 6개월 영업정지와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이들 저축은행은 지난 해 9월 금융당국의 2차 구조조정 당시 경영개선명령 등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분류됐으나 자구계획 실현 가능성이 인정돼 경영정상화 기회를 부여받았다. 하지만 재무건전성과 부채 등을 종합 판단할 때 회생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이 같은 고강도 조치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당국은 추가 점검 결과 재무건전성 지도기준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이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회생이 쉽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관리인 선임 착수, 가지급금 절차도 곧 시작
당국은 이 같은 판단에 따라, 6일 오전 6시를 기해 4개 저축은행을 영업정지했으며 임원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관리인을 선임했다. 오전 9시 언론에 브리핑을 제공할 때까지도 당국은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고 언론에도 관련 사실의 누수 방지(엠바고)를 요청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10일부터 예금자들을 대상으로 2000만원 한도의 가지급금을 우선 지급하고 예금담보대출(2500만원) 등을 통해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의 예금자는 1인당 원리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
◆ 자산 5조원대 저축은행에 코스피 상장사 등 포함돼 여파 우려
다만,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의 손실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욱이 지난 번 영업정지 등 못지 않게 충격파가 금융권에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예를 들어, 솔로몬저축은행과 한국저축은행은 코스피시장에도 상장돼 있다.
솔로몬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 자산규모가 5조763억원에 달하는 업계 1위다. 수신 규모도 4조원을 넘는다. 한국저축은행과 미래저축은행도 수신이 1조원대에 달한다.
벌써 지난 주 중반부터 시작된 저축은행 뱅크런은 저축은행 전반을 믿을 수 없다는 기류가 이미 이날 발표 이전부터 형성됐음을 방증한다. 문제는, 저축은행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불만으로 왜곡,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저축은행이 시중은행들에서 외면당한 서민을 위한 금융 기능을 일부나마 감당해 온 것으로 인식돼 있기 때문에, 이번 저축은행 대거 퇴출과 이로 인한 예금주 불편, 향후 서민들의 금융 창구 축소 우려 등이 제기되는 것 또한 당국이 집중해야 할 대목이다. 더욱이 정권 말인 상황에서 저축은행 문제를 여전히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긴 시간 끌려가는 듯한 당국에 대한 우려 여론도 상승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