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다단계업체를 통한 사기 및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이유그룹 주수도(51) 회장에게 11일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최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제이유그룹 임원과 사업자 등 11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주 씨는 투자자들을 기망해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 혐의가 명백함에도 이를 계속 부인하면서 거짓과 모순으로 진술을 일관해왔다. 특히 11만명의 피해자에게 4조8천억원이란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사회에서 영구 격리시켜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주씨는 구속된 뒤에도 불스홀딩스 등 다른 업체를 차려 다단계 사기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앞으로도 또 다른 사기 피해를 양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씨 측 변호인은 "다단계 사업자 모두가 피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이유그룹이 주창한 소비생활 마케팅을 사기라고 보기에는 모순점이 많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재판부에 "피고인이 이같은 마케팅 방식으로 사업자에게 경제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확신하고 회사를 운영했다는 점과 이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 피해자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고려해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또 주씨와 공모해 사기와 배임 등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이유그룹 윤덕환 상임정책위원장과 오세원 상임정책위원에 대해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제이유 사업자협의회 감사인 박모씨에게는 징역 7년을, 상위 사업자
정모ㆍ이모씨와 제이유백화점 대표 박모씨, 가맹점 대표인 김모(여)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제이유네트워크 대표 이모씨에게는 징역 4년이, 가맹점 대표인 지모씨와 사업자 정모씨에게는 징역 3년이 각각 구형됐다.
주씨 등 11명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