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매년 ‘가정의 달’인 5월마다 어린이펀드 등 추천 상품들 소개가 넘친다. 하지만 투자자 대부분이 ‘어린이펀드’에 가입했다고 하면 십중팔구 주식형펀드인 경우가 많다.
자녀를 위한 재테크에는 금융상품 뿐 아니라 부동산 관련 투자도 충분히 고려해볼만 하다. 흔한 주식형펀드에서 벗어나 넓은 안목으로 부동산펀드를 비롯한 새로운 재테크 방법을 미리 챙겨볼 만하다.
부모세대들은 부동산 투자를 통해 부를 축적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부동산에 대한 애착이 큰 만큼 이를 자녀에게 대물림하고자 하는 욕구도 크다. 다만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한화투자증권 WM컨설팅팀 이상석 세무사는 “일반적으로 자녀에게 부동산을 넘길 수 있는 방법은 상속, 증여, 양도 등이 있는데 각각 의미와 세금 정책이 달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속은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인 승계를 뜻한다. 관련 법률에 따라서 상속 순위와 방식이 정해져 있다. △증여는 증여자가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받는 사람이 그것을 승낙하면 성립하는 전형적인 무상계약이다. △양도는 재산이나 물건을 유상으로 타인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자녀를 위한 부동산 재테크를 하기 전에는 부모와 자녀가 반드시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으며 조금씩 내용이 다르다.
◆부동산 재테크-부모가 고려할 것은?
먼저 △부모 명의로 부동산 재테크를 한 다음 상속으로 물려줄지, 아니면 미리 증여하고 자녀 명의로 부동산 재테크를 할 것인지를 택해야 한다. 상속세나 증여세율은 똑같이 10~50% 까지 5단계의 누진세율 구조로 돼 있다.
이 세무사는 “부모 명의로 부동산 재테크 하면 가치상승과 비례해 상속세 부담도 커진다”며 “미리 증여세를 내더라도 일단 자녀에게 증여해 자녀 명의로 부동산 재테크를 하면 상속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둘째로 사망하기 10년 이내에 증여한 자산은 상속 재산에 합산돼 세금을 물어야 한다. 따라서 10년 이전부터 미리미리 증여하는 게 유리하다.
이 세무사는 “다만 증여 후 10년 이내에 사망한다 하더라도 증여한 이후에 상승한 가치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에 합산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어느정도 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토지나 건물은 대부분 공시지가 또는 국세청 고시가액으로 평가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유사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최근 거래가격을 조사해 해당 가액으로 신고납부해야 세금 추징을 피할 수 있다. 또 △자녀에게 재산취득 자금을 미리 마련해 줬다면 양도를 통해 이전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부동산 재테크-자녀가 고려할 것은?
부동산을 받는 자녀도 유념해야 할 사항이 있다.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10년 동안 계속 합산 과세되며 증여공제(3000만원·미성년자는 1500만원)는 1회만 적용된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자녀가 5년 이내에 처분할 경우에는 매각가액과 부모의 취득가액 간 차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증여를 통한 절세효과는 누릴 수 없다. 다만 증여 후 5년이 넘어 매각하면 양도소득세가 증여 받을 당시 가격과 매각가액 간 차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있다.
따라서 △증여 후 반드시 5년이 지나 매각해야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재테크 사례를 살펴보면 절세효과 등을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음.
이 세무사는 “부동산과 달리 금융자산은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자녀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때 세무서에 증여세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제 증여한 것인지, 아니면 관리자인 부모의 재산으로 볼 것인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목적으로 명의만 분산하는 것보다는 증여세를 내더라도 확실하게 자녀재산으로 만들어 주면 증여 이후의 소득증가분은 고스란히 자녀 몫이 된다”며 “여기에 이후 자녀들이 재산을 취득할 경우 자금출처를 입증하는데 든든한 보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직접투자 어렵다면 부동산펀드
현실적으로 부동산에 직접 투자해 재테크 하는 것은 많은 돈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해 쉽지 않다. 이럴 때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부동산펀드다. 주식형펀드에 비해 변동성이 크지 않아 비교적 안정적이고 물가가 오르면 부동산 임대수익도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 최근 각광받고 있다.
한화투자증권 송경아 PB는 “부동산이라는 자산이 가진 장점이 녹아 있는 금융상품이 부동산펀드이기 때문에 자녀 재테크 수단으로 고려해볼 만하다”며 “실제 운용상황을 살펴보면서 임대형또는 개발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다양한 투자대상에 대한 안목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송 PB는 “다만 일반 펀드와 마찬가지로 원금보장형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자산배분의 한 유형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게 좋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