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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이슈] 왜 어린이펀드는 다 주식형일까?

자녀 위한 부동산 재테크·부동산펀드 투자 노하우

이수영 기자 기자  2012.05.04 16: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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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매년 ‘가정의 달’인 5월마다 어린이펀드 등 추천 상품들 소개가 넘친다. 하지만 투자자 대부분이 ‘어린이펀드’에 가입했다고 하면 십중팔구 주식형펀드인 경우가 많다.

자녀를 위한 재테크에는 금융상품 뿐 아니라 부동산 관련 투자도 충분히 고려해볼만 하다. 흔한 주식형펀드에서 벗어나 넓은 안목으로 부동산펀드를 비롯한 새로운 재테크 방법을 미리 챙겨볼 만하다.

부모세대들은 부동산 투자를 통해 부를 축적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부동산에 대한 애착이 큰 만큼 이를 자녀에게 대물림하고자 하는 욕구도 크다. 다만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한화투자증권 WM컨설팅팀 이상석 세무사는 “일반적으로 자녀에게 부동산을 넘길 수 있는 방법은 상속, 증여, 양도 등이 있는데 각각 의미와 세금 정책이 달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속은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인 승계를 뜻한다. 관련 법률에 따라서 상속 순위와 방식이 정해져 있다. △증여는 증여자가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받는 사람이 그것을 승낙하면 성립하는 전형적인 무상계약이다. △양도는 재산이나 물건을 유상으로 타인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자녀를 위한 부동산 재테크를 하기 전에는 부모와 자녀가 반드시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으며 조금씩 내용이 다르다.

◆부동산 재테크-부모가 고려할 것은?

먼저 △부모 명의로 부동산 재테크를 한 다음 상속으로 물려줄지, 아니면 미리 증여하고 자녀 명의로 부동산 재테크를 할 것인지를 택해야 한다. 상속세나 증여세율은 똑같이 10~50% 까지 5단계의 누진세율 구조로 돼 있다.

이 세무사는 “부모 명의로 부동산 재테크 하면 가치상승과 비례해 상속세 부담도 커진다”며 “미리 증여세를 내더라도 일단 자녀에게 증여해 자녀 명의로 부동산 재테크를 하면 상속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둘째로 사망하기 10년 이내에 증여한 자산은 상속 재산에 합산돼 세금을 물어야 한다. 따라서 10년 이전부터 미리미리 증여하는 게 유리하다.

이 세무사는 “다만 증여 후 10년 이내에 사망한다 하더라도 증여한 이후에 상승한 가치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에 합산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어느정도 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토지나 건물은 대부분 공시지가 또는 국세청 고시가액으로 평가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유사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최근 거래가격을 조사해 해당 가액으로 신고납부해야 세금 추징을 피할 수 있다. 또 △자녀에게 재산취득 자금을 미리 마련해 줬다면 양도를 통해 이전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부동산 재테크-자녀가 고려할 것은?

부동산을 받는 자녀도 유념해야 할 사항이 있다.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10년 동안 계속 합산 과세되며 증여공제(3000만원·미성년자는 1500만원)는 1회만 적용된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자녀가 5년 이내에 처분할 경우에는 매각가액과 부모의 취득가액 간 차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증여를 통한 절세효과는 누릴 수 없다. 다만 증여 후 5년이 넘어 매각하면 양도소득세가 증여 받을 당시 가격과 매각가액 간 차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있다.

따라서 △증여 후 반드시 5년이 지나 매각해야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재테크 사례를 살펴보면 절세효과 등을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음.

이 세무사는 “부동산과 달리 금융자산은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자녀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때 세무서에 증여세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제 증여한 것인지, 아니면 관리자인 부모의 재산으로 볼 것인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목적으로 명의만 분산하는 것보다는 증여세를 내더라도 확실하게 자녀재산으로 만들어 주면 증여 이후의 소득증가분은 고스란히 자녀 몫이 된다”며 “여기에 이후 자녀들이 재산을 취득할 경우 자금출처를 입증하는데 든든한 보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직접투자 어렵다면 부동산펀드

현실적으로 부동산에 직접 투자해 재테크 하는 것은 많은 돈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해 쉽지 않다. 이럴 때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부동산펀드다. 주식형펀드에 비해 변동성이 크지 않아 비교적 안정적이고 물가가 오르면 부동산 임대수익도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 최근 각광받고 있다.

   
 
이밖에 분산투자 효과도 있을 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부동산 증권에 나눠 투자할 수 있는 글로벌 부동산펀드의 경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안목도 키울 수 있다. 단 여유자금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화투자증권 송경아 PB는 “부동산이라는 자산이 가진 장점이 녹아 있는 금융상품이 부동산펀드이기 때문에 자녀 재테크 수단으로 고려해볼 만하다”며 “실제 운용상황을 살펴보면서 임대형또는 개발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다양한 투자대상에 대한 안목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송 PB는 “다만 일반 펀드와 마찬가지로 원금보장형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자산배분의 한 유형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게 좋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