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목포시의 연안관리가 엉망이란 지적이 일면서 목포시 연안행정이 ‘장님행정’이란 비난에 봉착했다.
또 공유수면 관리를 책임져야 할 목포시청 담당 책임공직자가 사실파악도 못하고 있어 탁상행정이란 눈총을 사고 있다.
목포시 삽진산업단지 조선소 중 일부가 당초허가내용과 다르거나, 확장해서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매립해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이곳에 소재한 ‘H’조선소는 공유수면을 매립하면서 매립방법을 허가내용과 전혀 다르게 매립해 사용하고 있지만 목포시가 수년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묵인하고 있어, 유착의혹까지 사고 있다.
목포시는 최근 공유수면 불법 매립에 대해 “수년전에 부도업체의 불법매립부분을 제외하고는 불법매립한 부분을 원상복귀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H'조선소의 부당한 방식의 불법매립 의혹에 대해서는 인지도 못하고 있었다.
이후 취재진이 불법매립 의혹을 제기하자, 뒤늦게 “1000㎡이상은 전남도에서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궁색하게 해명했다.
목포시 등에 따르면 이곳은 공유수면 매립 시점인 육지방향에서부터 종점인 바다방향까지 사선으로 경사지게 형성해 도크를 올릴 수 있는, 이른바 ‘슬립웨이’ 방식으로 허가 났다.
그러나 이 업체는 수년간 막무가내로 매립해 부당하게 매립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목포시 관내의 연안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담당실과에서 불법매립의혹과 민원에 대해 감독기관에 조취를 의뢰하거나 고소고발 등의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묵인하거나 방치한 꼴이다.
공유수면의 매립은 연안의 환경오염 문제뿐만 아니라 매립지역의 바닷물 흐름이 바뀌면서 인근 바다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감시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중론이다.
목포시가 장님행정으로 일관하는 동안 목포시 연안이 몸살을 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