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영암군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사업을 추진한다.
기초수급자는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월 급여 지급시 가구별로 주거공제(1인가구/2만6000원)를 실시하여 그 적립한 금액을 통해 각 가구당 3년에 1회 기준으로 최대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집수리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영암군은 지난 2월부터 기초수급자 중 주거공제 대상자(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거나 주택 전체를 무료 임차하여 살고 있는 가구) 110가구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적합한 대상을 선정하여 전기․난방 시설, 도배, 장판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집수리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으로 수급자 가구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세대에 대한 집수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보다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