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등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장애인 등의 이동권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진보당 곽정숙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은 곽 의원이 지난 2009년에 대표 발의한 것으로 장애인 등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은 △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역간 연계 △ 5년 단위 계획 수립시 시.군간 균형지원 △ 특별교통수단 도입·확충지원 △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 △ 일반버스와 저상버스 배차순서의 적정한 편성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곽 의원은 “이번 법률안 통과로 특별교통수단의 지역적 편차를 해소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이 확대될 것은 물론 교통사업자에 대한 교육도 포함하고 있어 교통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곽 의원은 18대 국회 4년간 제정법 5건, 개정법 76건 등 총 81건을 대표 발의해 25건 약 31%의 법안 통과율을 기록해 18대국회 의원발의 평균 법안 통과율 12.3%보다 약 3배가량 높은 수치를 보이는 쾌거를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