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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보험사기 막으려면 모집인 권한 명확해야”

보험연구원 ‘소비자 보호와 보험사기 방지’ 정책세미나 개최

이지숙 기자 기자  2012.05.03 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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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보험사기를 막으려면 보험모집인의 권한을 명확히 해 보험계약자 입장에서 불이익이 있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보험연구원은 소비자 보호와 보험사기 방지대책 간 조화방안을 모색하고자 3일 ‘소비자 보호와 보험사기 방지 현안과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김은경 교수, 고려대학교 박세민 교수, 보험연구원 송윤아 박사가 소비자 보호 및 보험사기 방지 대책과 두 목적 간 조화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는 각 연관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보험사기 방지방안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은경 교수는 ‘보험계약자 입장에서 바라본 보험사기의 법적 관점’이라는 주제로 보험사기와 관련된 보험소비자 보호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보험모집인의 사기적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모집인의 권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며 “현재 보험자의 약관 교부 및 명시의무만으로는 보험자의 설명의무가 충분히 이행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보험자에게 포괄적인 정보제공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려대학교 박세민 교수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특별법을 통해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개념정립과 범위, 처벌규정 등을 명시하고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조사요원에 대한 일정 범위내의 조사권 부여, 정보교환 및 공유시스템 운영 등에 대한 내용 및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보험연구원 송윤아 박사는 보험사기가 사회구조적 문제의 산물이며 사회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제인 만큼 법제를 통한 정부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 박사는 “보험사기자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험사기 조사체계의 재구축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은 소비자권익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보험회사의 클레임 처리에 대한 규정을 보험업법에 신설해 이로써 보험회사의 불공정 클레임 관행 및 합리적인 사고조사 절차를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