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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유재산 관리업무 ‘태만’…무단점유 수두룩

김성태 기자 기자  2012.05.03 17: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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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본청과 일선 자치구의 국・공유지에 대한 관리업무가 태만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광주시로부터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수임을 받은 일선 5개 자치구는, 공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유 업체들에 대해 사용·수익허가와 정상적인 사용료를 부과해야 함에도 재산관리 업무에 소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가 김민종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 일선 5개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300㎡이상 공유지는 121필지로 나타났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공유재산 대부를 받지 않고는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지 못하며,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그 재산에 대한 연간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해야 한다.

하지만, 일선 구에서 관리하는 상당수의 시유지가 개인업자 등에 무단점유 당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동구의 경우 불법주택으로 의심되는 건물이 세워졌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무단 사용되고 있다.

서구와 남구, 북구 광산구의 실정도 다를 바 없다. 상가 주차장과 개인업체 주차장 등으로 버젓이 쓰여 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광산구 우산동 일대의 7필지의 시유지는 대부분 대부관련 규정을 어기고 무담점유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 적법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주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면 시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부재산을 관리·운영해야 한다.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소관 관리재산을 관리・처분하되. 소속 공무원에세 위임해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해 그 재산을 관리 처분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에 대해 매년 실태점검을 하고 있지만 다시 점검해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