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과 관련해 보상투기 우려가 높은 건축물 착공 등을 제한하는 등의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택지개발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공람공고 이전까지 건축물의 건축 등의 허가를 받고 공사까지 착수한 경우에 한해 관할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 후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에서는 택지개발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공람공고를 한 후에는 건축물의 건축·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공람공고 이전에 이미 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택지개발지구 지정 전까지 착공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만 하고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 결과 보상을 받으려는 자가 개발정보를 미리 입수해 주민공람공고 이전에 건축허가 등을 받은 후 바로 착공하지 않고 있다가 택지개발지구 지정의 가능성이 높은 주민 공람공고 이후에 착공신고를 하는 등의 편법을 쓰는 사례가 나타났다.
이 경우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돼 결국 철거해야 될 건축물이 건축되고 전·답이 대지로 지목이 변경돼 적정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지난해 감사원의 공공사업 보상실태 감사결과에서 밝혀졌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공람공고 이전에 건축허가 등을 받고 착공까지 한 경우에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후 공사를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지 등의 보상금과 관련한 부당행위 예방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 감축을 기대하고 있다.
또,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이후 ‘토지합병’을 행위허가 대상에 추가해,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의 보상시행 전에 보상평가를 유리하게 받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합병도 제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소유자가 보상평가를 유리하게 받아 보상금을 높일 목적으로 합병을 요청하는 사례(맹지를 접도 토지와 합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보상비의 부당한 증액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 밖에 택지개발지구 지정 시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근거해 지형도면을 고시하도록 명시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올해 9월경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