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광양시는 거리 미관의 첫 인상을 좌우하는 전봇대와 각종 전선, 통신케이블 등의 설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3일 밝혔다.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한국전력공사 광양지사에 송전탑, 전봇대, 전선, 통신케이블 등의 설치 사업을 추진할 경우 경관법 및 광양시 경관 조례에 의거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택지.산업단지 개발, 도로개설 및 확장 등 신규 개발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지중화를 추진토록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철저한 관리 강화로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가로경관 시설물에 관하여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경관법에 의거 지난해 10월26일 광양시 경관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 공포하고, 올 1월부터 부시장 이하 당연직 위원 6명과 디자인, 환경 등 각 분야 전문가 14명을 포함한 총 20명으로 구성된 '광양시 경관위원회'를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