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토해양부는 올해 국민주택채권 상환일이 다가옴에 따라 소멸시효 경과 전에 원리금을 상환 받을 것을 3일 당부했다.
특히, 2002년에 발행된 제1종 채권과 1987년에 발행된 제2종 채권은 올해 소멸시효(5년)가 완성될 예정이므로 다시 한 번 상환일 등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올해 소멸시효 완성되는 미상환규모는 116억이다. 2013년은 357억, 2014년은 41억으로 예상된다.
국민주택채권은 저소득 가구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주택법에 근거해 발행하는 국채다.
제1종 채권은 부동산 등의 등기(총 발행액 중 99%), 각종 인허가 및 국가기관 등과의 건설도급계약 체결 시 매입하는 채권이며, 제2종 채권은 주거전용면적 85㎡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을 시 매입하는 채권으로 구분된다.
채권 상환일이 도래되면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지만, 상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지나 국고에 귀속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채권 상환일은 제1종의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 후, 제2종은 발행일로부터 20년 후다. 단, 2006년 이후 발행분은 10년 후다.
2004년 4월 이후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은 등록채권으로 전산 발행되어 상환일에 원리금이 계좌에 자동 입금돼 문제가 없지만, 2004년 4월 이전에 발행돼 실물로 보관중인 채권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 부동산 등기 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등기서류와 같이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상속받거나 이사할 때 확인해 보면 소멸시효가 경과된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채권은 즉시 발행은행(국민은행)으로 가져가면 상환 받을 수 있다”며 “아직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은 실물채권(제2종)도 거래 증권사에 방문해 계좌를 개설·입고하면 상환일에 자동 입금돼 편리하게 상환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