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오는 6월부터 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대폭 개선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에 해지 시 위약금이 표시 △결합상품고지서에도 필수고지사항이 기재 △사업자마다 다른 포맷, 청구항목과 설명을 비슷하게 조정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선안을 3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용자 불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금청구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0년 10월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이하 요금고지서 고시)을 제정, 요금고지서에 요금제, 데이터서비스 유형별 이용료, 정보이용료 및 소액결제 상세내역 등을 기재토록 한 바 있다.
하지만, 개선 후에도 △요금고지서를 통해서는 약정기간, 위약금 등 서비스 해지 관련 정보를 파악불편 △동일서비스라도 사업자간 고지서 포맷이나 용어가 상이해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방통위는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지난해 12월 요금고지서 고시를 개정, 통신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금번 개선안을 확정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위약금 등 예상 해지비용 기재 △약정기간 기산일 및 만료일 기재 △이동전화 및 인터넷전화 단말기 할부금 기재방식 통일 △이동전화 단말기‘출고가, 할부원금(할부판매시), 실구입가’ 기재 △사업자간 요금고지서 포맷 및 기재위치 유사 조정 △사업자마다 서로 다른 청구항목명 일원화 △청구항목 설명을 간략하고 알기 쉽게 개선 △결합상품 고지서에도 필수고지사항 빠짐없이 기재(유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고지서 제공 등이다.
이번 제도 개선방안이 올해 6월부터 요금고지서에 반영될 예정이나, 예상 해지비용 표기 및 청구항목명과 상세설명 개선 등 내용 확정과 전산개발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일부 사항은 올해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개선을 통해 이용자들이 해지 시 부담해야 할 위약금을 쉽게 예측할 수 있게 됨으로써 위약금 관련 이용자 불만이 대폭 감소하고, 이용자가 동일 서비스에 대해 사업자간 요금이나 해지 비용 등을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돼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