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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법원,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구속적부심 기각

박대성 기자 기자  2012.05.03 11: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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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교육시민단체들이 지난 12일 광주지검 순천지청과 법원 앞에서 장만채 교육감 소환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프라임경제]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순천지원은 정치자금법과 업무상 배임 등 4가지 혐의를 받고 구속된 장 교육감 변호인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에 대한 심사를 벌여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장 교육감 변호인 측은 장 교육감이 검찰 수사에 협조했고 도주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순천지청은 장 교육감을 구속 상태에서 조사한 뒤 조만간 기소할 예정이나, 장 교육감이 제기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향후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