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장성군이 계량기의 정밀·정확도 유지검사로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군민 소비생활 보호를 위해 계량기 정기검사를 오는 9일부터 읍·면별로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2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정기검사로, 검사 대상 계량기는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이동식축중기, 눈새김탱크(유류거래용), 탱크로리(유류용, 3천리터 초과) 등이다.
특히, 계량기가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와 파손, 정밀도 저하 및 기타의 사유로 읍면사무소로 운반이 곤란할 경우 소재장소 검사 신청을 하면 현장방문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 검사일에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5월 31일까지 연기 신청서를 읍·면사무소 또는 지역경제과로 제출하면 추가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계량기를 상거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만큼 기간 내에 반드시 검사를 받아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