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금으로부터 100여년 전에 종이도면을 사용하여 관리하던 지적도가 국제 표준에 맞게 디지털 도면으로 새롭게 바뀌게 되었다.
올 3월16일부터 지적인의 백년숙원사업인 전국지적재조사사업이 본격 시작됨에 따라 그동안 사용하던 아날로그 도면이 디지털 도면에 밀려 서서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해온 지적도는 1910년대 일제가 실시한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을 통해 작성된 도면이다.
그러나 종이 신축에 따른 한계, 전쟁으로 인한 일부 소실 및 재작성, 그리고 도면 자체의 오류와 측량기술의 발달 및 제도적 변화 등으로 인해 지적불부합지가 다수 발생해 소유권에 관한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면상의 경계와 도면상의 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는 토지 소유자간의 경계확정 등에 관한 분쟁을 야기시키고, 그에 따른 재산권행사도 제약을 받으며, 국가 공간정보산업 발전에도 지대한 악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다면, 일제때 만들어진 전국의 지적불부합지는 과연 얼마나 될까?
전국으로 보면 3761만 필지의 14.8%인 554만 필지에 해당하며, 이는 전체 국토의 6.1%에 이른다.
국토해양부 지적선진화 추진계획(2011)에 따르면 지적불부합과 관련된 소송비용은 연간 약 3800억원, 경계확인측량비용은 연간 9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불필요한 사회적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그 심각성이 대단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비는 국토해양부 추산 3조 7407억원에 달하며, 올해부터 총1조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 수립된 예산안은 3655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일 뿐만 아니라 사업지구 선정도 지적소관청에 위임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명확한 선정기준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사업의 추진력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사업의 중심축인 전문인력 확보 면에서도 어려움이 따라 지적관련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1만여명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국가는 국민의 정확한 주민등록정보를 가지고 있듯이 국토의 정확하고 다양한 토지관련 등록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를 등록한 도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
정부는 전국지적재조사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려면 빠른 시일 내에 지적관련전문가의 안정적인 수급을 통해 불필요한 소유권 분쟁을 사전에 막을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왕무 전국지적학과교수협의회장/동강대학교 토지정보관리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