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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국 최초 장애인고용 ‘훈령’ 제정

‘장애인의무고용’ 목표달성위해…적극 방침

이혜연 기자 기자  2012.05.03 10: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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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 장애인고용을 위한 ‘훈령’을 제정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상반기 본청의 각 부서와 직속기관, 25개 지역교육청, 공립학교 등이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훈령’을 제정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훈령은 △상시근로자가 일정 수 이상인 각급기관은 반드시 1명 이상의 장애인 고용 △사업 별 채용 및 인건비 지원 계획 또는 관리지침에 장애인 고용에 관한 사항 포함 △지역교육청 단위로 장애인 의무고용률 관리 및 지도감독 의무 부과 △의무고용 준수에 따른 보상과 미 이행에 따른 제재 방안 등이 포함된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 대상 근로자의 상당수가 이미 관련법령 개정 이전에 고용돼 구조적으로 장애인의무고용률을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적극적이고 강력한 정책 시행으로 장애인의 일자리 확대 및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장애인고용확대 추진계획을 수립해 지난 2월 장애인 49명을 고용했으며, 중증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계획도 수립했다. 특히 오는 7월까지 장애인고용공단 지원고용 프로그램을 통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졸업생을 연계한 일정기간 적응훈련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