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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국회 선진화법’ 통과

약사법 개정안 등 60여개 민생법안도 모두 가결

이보배 기자 기자  2012.05.03 08: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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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행위 규탄 결의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해 약사법 개정안, 112 위치추적법 등 민생법안 60여개를 통화시켰다.

여야는 18대 국회 막판까지 일명 ‘몸싸움 방지법’이라 불리는 국회 선진화법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진통을 겪어왔다.

하지만 결국 2일 여야는 오랜 찬반토론 끝에 재적의원 192명 중 찬성 127, 반대 48, 기권 17로 국회 선진화법을 가결시켰다.

해당 법안에는 찬반이 첨예한 사안의 경우 고의로 의사진행을 지연시키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제도가 도입됐고, 법안 처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패스트트랙(의안 신속처리제도) 조항도 포함됐다.

특히 몸싸움과 의장석 검거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19대 국회에서는 날치기나 몸싸움 등 과거의 구태가 재연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직권상정 요건을 지나치게 강화시켜 제2당의 반대로 법안통과가 어려워지는 ‘식물국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실제 이날 반대 토론에 참여한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소수파의 발목잡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줘서 우리 스스로 식물국회를 만드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반면 찬성 토론에 나선 같은 당 남경필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식물국회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은 동물국회이고, 식물국회보다도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외에 새누리당 김영선 의원,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 통합진보당 강기갑 의원 등이 반대 의사를 밝혔고, 민주통합당 박상천·김성곤 의원,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 등은 찬성 토론에 나섰다.

가결된 국회 선진화법 가운데 눈길을 끄는 부분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천재지변, 전시·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 또는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한 데 있다.

국회 선진화법 가결 직후 정의화 국회의장 대행은 “제헌 국회 이후 국회 운영의 틀을 바꿀 법안이 통과됐다. 기대보다 걱정이 앞서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면서 “이제 개정안이 통과된 이상 여야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선진국회를 만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런가 하면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행위 규탄 결의안’도 이날 재석의원 183명 중 찬성 182명, 반대 1인으로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결의안은 북한이 지난 4월13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한국 정부가 한미 동맹과 주변국들과의 협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대향 살상무기 개발을 중지토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약사법 개정안’과 ‘112 위치추적법’등 민생 법안도 무사 통과됐다.

재석의원 151명 중 찬성 121, 반대 12, 기권 18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편의점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최근 수원 20대 여성 살인 사건으로 법 개정의 필요성이 높아진 이른바 ‘112 위치추적법’ 역시 재석의원 161명 중 찬성 152, 반대 4, 기권 5로 통과됐다.

더불어 ‘소 및 쇠고기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파법 일부 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중 일부 개정안’ 등도 다수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