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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1500만원으로 확대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입은 근로자·유족 사회생활 지원

김경태 기자 기자  2012.05.03 08: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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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유족의 가정 등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를 세대당 1000만원에서 최고 1500만원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택이전비, 차량구입비 등 융자수요가 많은 분야의 융자확대가 필요하다는 산재근로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이뤄진 것이다.

공단의 금년도 생활안정자금 규모는 188억원으로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주택이전비, 사업자금, 차량구입비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연리 3%,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한다. 차량구입비 경우 월 2회 우선순위 선발을 하고, 나머지 융자는 수시선발로 즉시 융자가 가능하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 유족 중 수급권 1순위자,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9급자로 2011년도 산재근로자와 배우자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합계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가구가 대상이다.

융자를 원하는 대상은 공단 양식의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첨부해 각 융자별 사유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요양기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복지부나 가입지원부에 접수하면 된다.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및 산재등급 제1급~제3급자 등 노동력이 100% 상실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중 1순위자가 융자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공단은 이번 조치로 경제사정이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