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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림산업, 1차부도 이어 결국 법정관리로…

기업어음 400여억원 상환 못해, 건설업계 파장 ‘촉각’

최영식 기자 기자  2012.05.02 17: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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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중견건설사인 풍림산업이 1차 부도에 이어 결국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절차를 밟게 됐다.

풍림산업은 지난 4월30일 만기 도래한 400여억원의 기업어음(CP)을 상환하지 못해 2일 최종 부도 처리되면서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갔다. 법정관리 절차에 따라 법원은 2주 이내에 재산보전처분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3개월 이내에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풍림산업은 인천 청라지구 주상복합 ‘풍림 엑슬루타워’와 충남 당진의 ‘풍림아이원’ 사업장에서 807억원의 공사비를 받아 협력업체에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풍림산업과 시행사간에 공사 미수금액에 대한 이견을 보이자 분양대금 계좌를 관리하는 농협과 국민은행이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해 자금줄이 막혔다. 결국 2일 풍림산업은 끝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법정관리 체제로 넘어가게 됐다.

풍림산업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30위의 중형 건설사로 자금난으로 인해 2009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간 후 경영 개선에 힘썼지만 결국 최종 부도를 맞았다. 360여개의 협력사를 둔 풍림산업의 부도로 건설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