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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용카드 불법 모집행위 감독 강화

적발시 모집인 외 카드사 및 임직원도 제재하는 방안 마련

이지숙 기자 기자  2012.05.02 15: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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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일 제9차 회의에서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를 한 모집인 7명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

적발된 카드사는 신한카드(3명), 롯데카드(3명), 삼성카드(1명) 등이며 해당 모집인은 불법 모집 정도에 따라 12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금융위는 앞으로 신용카드 불법 모집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신용카드사 스스로 신용카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내규를 만들어 내부통제가 작동되도록 하는 등 업계의 자율적 관리ㆍ감독체계를 강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법 모집행위 적발시 모집인뿐만 아니라 카드사 및 임직원도 내규 및 내부통제 위반 등 소속 모집인에 대한 관리ㆍ감독책임을 물어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