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불법사금융(고리채 등) 관련 단속에 금융감독원은 물론 일선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이 전방위 협력망을 구축, 매진하고 있다. 서민들로서는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입어온 피해를 이번 기회에 바로잡고 족쇄를 벗을 절호의 기회다.
하지만, 이와 관련 약간 잘못된 상식이 퍼지고 있어 좋은 상황을 살리는 데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예를 들어, "고리대금업의 과도한 이자도 이번에 (금감원이나 지자체) 도움을 얻어 재판을 받으면, 무효확인을 통해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하면 이는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기본적인 인식틀이 확산된 계기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로 보인다. 즉 구제금융 유치 무렵에 일명 '이자제한법 폐지 작업'이 이뤄지면서, 이 같은 제도 변화에 '강렬한 인상'을 받은 시민들이 과도한 이자라도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인식을 갖게 된 것이라는 해석이다.
하지만 이후 경과를 보면, 관련법상(대부업법 등) 법정한도를 넘긴 이자약정을 재판없이 무효화하는 논리 구성도 가능하다.
이 문제와 관련, 금감원은 2일 "법정한도(등록대부업자 39%, 미등록대부업자 30%)를 초과한 이자약정은 법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법정한도 초과분의 이자지급 의무를 면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측은 80%의 이자를 수취한 사채업자의 경우를 예로 들었다. 금감원은 "80% 이자 수취 사채업자의 경우에도 형사처벌 여부와는 별도로 법정이자한도인 30%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면서 "민사소송을 통해 채무를 경감받지 않더라도 채무자는 법정한도 초과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