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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군 "밭농업 직불금 신청하세요"

신정남 기자 기자  2012.05.02 10: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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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장성군(군수 김양수)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보완대책으로 밭작물 재배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밭농업 직불제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1일, 올해 처음으로 밭농업 직불제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오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밭농업 직불금 신청을 받게 된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영농(회사)법인으로 공부상 밭인 농지에 정부가 정한 대상 품목을 재배해야 한다.

대상품목은 동계작물은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이다.하계작물은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유채, 귀리, 자운영, 알팔파 등) 땅콩, 참깨, 고추이다. 올해는 하계작물에 대해 지원 예정이다.

지원 단가는 1ha당 40만원이며, 신청 가능 면적은 최소 1000㎡ 이상부터며 농업인 4ha, 영농(회사)법인은 10ha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단, 농업인의 경우 쌀 고정직불금을 받는 농지가 5ha 이상 8ha 미만인 경우 3ha, 8ha 이상인 경우는 2ha로 쌀 고정직불금 지급 면적에 따라 밭농업 직불금 신청 면적이 차등 지원된다. 농업 외 소득이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이거나 대상품목의 재배면적의 합이 1000㎡ 미만, 과수와 시설채소 등 고소득 분야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농지 소재지인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등록신청서와 경작사실 확인서(이장 및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 영농기록 1건(농산물 판매·농자재 구입·벼 계약재배 등)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로 확인 가능한 경우 경작사실 확인서와 영농기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군 관계자는 “식량의 자급률 제고와 밭농업 생산기반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