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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사 갈등 '점입가경'

사측, 쟁의행위참여금지 가처분 신청…노조 "더 엄한 단죄 있을 것"

정금철 기자 기자  2012.05.02 09: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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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노동조합의 파업을 명백한 위법 쟁의행위라고 재차 규정하며 법원에 쟁위행위참여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또 한 번 충돌이 우려된다.

2일 골든브릿지증권(001290·대표 남궁정)은 보도자료를 통해 "노조 파업에 따른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핵심 인력에 대해 쟁의행위참여금지를 법원에 요청했다"며 "회사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노조의 이번 쟁의행위는 근로조건 향상 목적이 아닌 경영자 고유권한인 인사권 제한 등을 목적으로 한 명백한 위법 쟁의행위"라며 "근로조건 유지개선과는 무관하게 회사와 대주주에 대해 비방과 모욕, 허위사실을 담은 자료를 배포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도 위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금결제담당 등 금융시장 시스템과 관련되거나 최소한 회사운영에 필요한 핵심 오퍼레이팅 담당인력도 위법 파업에 가담시켜 금융시스템 전체에 위협을 주고, 고객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을 유발하는 행위는 정당화 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

아울러 회사 측에 따르면 현재 재무팀, 감사팀, 준법감시팀, 인사총무팀 직원 등 '사용자를 위해 행동하는 자'들의 노조 가입여부에 대한 관련 재판에선 담당재판부가 회사의 가처분이의신청 일부를 받아들인 상태로, 법원 판단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채 항고심 진행 중이다.

한편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작년 11월 법원은 회사에 노조활동 방해와 노조탈퇴강요 금지 결정을 내리고 위반 때 1회당 벌금 100만원을 내라는 선고를 했다"며 "노조가 제기한 '단결권침해금지 가처분'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법원 결정을 무시하려는 '꼼수'에 법원은 더 엄한 단죄를 내릴 것"이라며 "회사가 합법적 쟁의행위에 대해 불법으로 맞선다면 노조는 시민단체, 제 정당 및 양심적 제 세력과 연대해 사회적 여론화 등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