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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부동산 대책] 시장에 줄 파장은?

김훈기 기자 기자  2007.01.11 13: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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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당정의 [1·11부동산 대책]이 건설업계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일반 시민들은 대체로 환영을 하는 분위기다. 이번 대책으로 하늘 높은 줄 모르는 분양가가 잡히길 바라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지난 연말 이후 소강상태에 접어든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이 약세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투기지역 대출 1인 1건 제한에 대해 다주택자들이 적잖이 당황하는 눈치여서 다주택자들이 불이익을 받기 전에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음을 예상하고 있다.

또 투기수요가 많은 재건축 아파트값은 분양가 상한제 파장으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일반분양분이 많고 사업 초기단계인 5층 이하의 강남구 개포주공·강동구 고덕주공·둔촌주공·송파구 가락시영 등 저층단지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전문가들은 아파트값 반등시기를 1월말로 예상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반등시기가 2~3개월 정도 늦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주로 공급 확대보다는 수요 억제와 분양가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수급 불안정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민간 분양원가 공개
 
당정이 이번에 수도권과 지방의 투기과열지구에서도 민간분양원가 공개를 하기로 함에 따라 그동안 건축비 등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양가를 부풀렸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단기적으로 분양가를 크게 낮추는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주택을 짓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도권 공급 위축으로 이어지고 수급 불안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한다.

△민간 분양가 상한제, 택지비 감정평가액 적용

사실상 택지비를 부풀리는 것이 어려워져 건설사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토지 매입비의 시세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건설사와 지자체간 분쟁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더욱이 관리지역이나 주택용지, 도심 자투리 땅값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대형 채권입찰제 상한액 80%로
 
외려 중대형 청약 메리트가 더욱 커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스피트뱅크 박원갑 부동산연구소장은 “실제로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20-30%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건설사들이 중대형 분양가 부풀리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크게 불리해지며 공급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까지 전매제한 확대

수도권 민간택지 중소형은 계약 후 7년, 중대형은 5년동안 전매가 금지된다. 결국 투자 기간을 길게 잡아야 하고 자금  획을 잘 짜야 한다.

인기가 없는 지역에 청약하는 것은 신할 필요가 있다. 전매제한에 걸려 팔지 못하는 애물단지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청약시장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청약 가점제 조기 시행

장기 무주택자나 다자녀를 둔 세대주, 연령이 많은 사람 등이 청약 가점제에 유리하다. 이들의 경우 청약 시점을 9월 이후로 미뤄야 한다. 서둘러 청약을 하거나 기존 집을 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기존에 중형이상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은 가점제 실시이전에 서둘러 청약을 받아야 한다. 2주택자의 경우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기 싫으면 비인기지역 주택을 처분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하다.

△투기지역 담보대출 1인 1건 제한

담보대출 옥죄기에 따라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의 가장 큰 파장이 예상되나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토지 채권보상금 금융기관 예치시 인센티브
 
이번 대책이 전문가들은 토지 보상금 지급에 따른 주변 땅값 상승 요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강남권 주택시장이나 상가시장으로 유입되는 문제도 부분 해결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