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건설사 중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이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7개 업체의 명단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공정위는 올해 하도급거래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7개 건설업체를 선정해 자체 홈페이지에 1년간 명단을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해당 건설사는 (주)금광건업, (주)기문건설, 대주건설(주), 대한건설(주), (주)동호이엔씨, 성원건설(주), (주)영조주택 등 7곳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위의 7개 건설업체의 명단을 자체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할 예정이다. 올해 상습 법위반사업자 수는 지난해(20곳)보다 크게 감소했다. |
한 건설사의 경우, 상습적으로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아 다수의 신고 건이 접수돼 매년 시정조치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위 7개 건설업체의 사업자명,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등을 자체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하고, 두레넷(정부 부처간 하도급정책 협력네트워크) 관련 기관에도 통지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를 통해 사회적 비난 및 신용도 하락 방지 등을 위해 사업자들의 하도급법 준수 의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