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오는 9월 조기 시행키로
[프라임경제]현재 공공아파트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오는 9월부터 수도권과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민간아파트에도 적용된다.
또 공공택지에만 실시하고 있는 채권입찰제가 재개발·재건축·주상복합 등 민간택지로 확대되고, 채권매입액 상한액도 주변시세의 90% 수준에서 80%로 낮추고, 투기지역 대출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이 1인당 1건으로 제한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국회에서 김근태 의장과 강봉균 정책위의장, 한명숙 총리,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시·군·구에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며, 공택지 분양원가 공개항목은 현행 7개 항목에서 61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또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고 분양원가가 공개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전국의 민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를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 범위내로 제한되며, 택지비는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이 산정한 ‘감정평가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는 수도권 전역 및 지방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공동주택에 한해 시·군·구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검증을 거친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가산비등 7개 항목의 원가내역을 오는 9월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개하게 된다.
다만 당정은 민간 분양원가 공개는 9월1일 이후 주택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하되 9월1일 이전 사업승인신청분이라 해도 제도시행일 3개월 이내에 분양승인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상한제 적용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또 ‘마이너스 옵션제’,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 등 분양가 인하를 위한 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마이너스 옵션제’는 내부 마감재는 입주자가 기호에 따라 선택해 시공하도록 하고 이를 분양가에서 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 역시 실시지역·규모·분양조건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올해 안에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다.
현재 공공택지에 대해서만 시행중인 채권입찰제도를 재개발·재건축·주상복합 등 민간택지 전반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채권매입상한액을 공공·민간 택지 모두 현행 주변시세의 90%에서 80%로 낮추기로 했다.
더불어 채권매입상한액이 하향조정되고, 민간택지내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따라 수분양자의 시세차익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수도권 분양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공공택지의 25.7평 이하는 10년, 초과는 7년으로, 민간택지의 25.7평 이하는 7년, 초과는 5년으로 정하기로 했다.
민간택지내 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에 따른 청약과열을 막기 위해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행중인 2주택 이상자의 1순위 청약자격 배제를 투기과열지구 이외 지역으로 확대하고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감점제’를 도입하며 △무주택자 등에 대한 ‘청약가점제’ 를 오는 9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주상복합용지 중 ‘주거용 부분’에 대한 공급가격을, 현행 ‘최고가 경쟁입찰제’에서 ‘감정가’로 변경하기로 했다.
한편, 택지개발사업 토지보상금 산정 기준시점을 ‘개발계획 승인 시점’에서 ‘예정지구 지정’단계로 앞당기고, 수유자가 희망할 경우 현금·채권 대신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협의보상을 받은 현지인이 보상금 중 5000만 원 이상을 금융기관에 3년 이상 예치하면 상업용지 우선입찰자격을 주기로 했으며, 올해 말로 끝나는 채권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15% 감면 시한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올 봄 이사철 전·월세 수급 안정을 위해 4월 이후 입주 예정인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중 1500세대의 입주 시기를 2~3월로 앞당기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소득수준별 임대료 차등화 방안을 마련해 연내에 시범실시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의 주택임차를 지원하기 위해 쿠폰 등의 형태로 임차료를 보조해 주는 주택바우처제도를 2008년 이후 시범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