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노스페이스의 ‘비싼 가격’이 또 도마에 올랐다. 이번에는 할인판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재판매가격유지 행위 때문이다. 풀어 말하자면, 소비자 판매가격을 지정해두고 그 가격보다 싸게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통제해 고가(高價)를 유지해온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노스페이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원성이 쏟아지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노스페이스는 이전에도 고가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전적이 있기 때문.
앞서 노스페이스는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제2의 교복’이라고 불릴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노스페이스 패딩점퍼 가격에 따라 계급을 나누고 그에 따른 위화감이 조장되기도 했다. 또래 학생들과 어울리기 위해 비싼 노스페이스 패딩점퍼를 사달라고 조르는 자녀들 탓에 노스페이스는 부모들의 등골을 휘게 한다는 의미의 ‘등골 브레이커’라는 별칭 아닌 별칭도 달게 됐다. 이처럼 노스페이스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면서부터 노스페이스의 비싼 가격에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노스페이스는 3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판매가격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유지해온 행위로 52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그 동안 가격이 비싸다는 지적은 많았지만 이로 인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노스페이스가 지난 1997년부터 14년간 판매가격을 지정해 가격을 강제해왔고 할인판매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경쟁업체의 가격할인까지 막았다며 과징금 부과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이 같은 과징금 부과에도 노스페이스 측의 비싼 가격 문제는 쉽사리 개선되기 힘들어 보인다. 그간 사회적 문제 야기나 해외와 동일한 제품을 국내에서만 비싸게 판매했다(이를 두고 노스페이스 측은 제품명만 동일할 뿐 원단 등이 다르다고 주장했다)는 지적에도 이래저래 이유를 대며 책임회피에 일쑤인 노스페이스였다. 개선의 의지만 있었다면 행동으로 옮길 기회는 수없이 많았지만 그러지 않은 것이다.
이번 가격강제 행위 역시 마찬가지다. 1997년부터 올해 1월까지, 무려 14년간 가격할인을 막아오는 동안 비싼 가격 논란은 수차례 일었다. 이 같은 논란을 귀담아 들었다면 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거나 할인판매 등의 해결책이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이번과 같이 과징금 폭탄을 맞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한편, ‘고가 전략’에 앞장서온 노스페이스가 과징금 철퇴를 맞으면서 아웃도어 업계에도 따가운 시선이 쏠리고 있다. 비싼 가격은 비단 노스페이스에만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아웃도어 브랜드 전체가 고가라고 얘기할 순 없지만 많은 업체들이 ‘고가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그 이유는 제품에 대한 과대평가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단적인 예로, 최근 한 아웃도어업계에 정통한 관계자는 “노스페이스를 비롯해 국내 판매되는 아웃도어 브
이들이 말하는 비싸지 않고 합리적인 수준이 도대체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말하는지 묻고 싶다. 업체들 입장에서도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한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 거듭되는 ‘아웃도어는 비싸다’는 오해와 논란을 씻는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