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5월1일 블랙리스트제도가 전격 시행된다. SK텔레콤·KT가 블랙리스트 제도 시행에 앞서 관련 서비스 이용방법을 알리는 등 발빠른 대응이 한창이다. 하지만, 단말기 할인과 특화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는 등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용요금제 출시 또한 시장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게 이통사들의 입장이다.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가 5월1일 블랙리스트(단말기자급제) 시행을 하루 앞두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전용요금제 및 주의사항 등 관련 서비스 이용방법을 발표했다.
KT는 유심 단독 개통으로 간편하게 쓸 수 있는 ‘심플’ 서비스를 선보인다. KT가 내놓은 ‘올레 심플’은 심플충전과 후불형, 심플적립 등 두 가지의 서비스를 지원해 요금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SK텔레콤과 KT가 오는 5월1일 블랙리스트 시행을 앞두고, 전용상품 출시 등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앞장선다. |
SK텔레콤은 기존 출시된 요금제를 통해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제도 시행에 앞서 중고폰 구매 등 이용자들의 혼동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법도 소개해 제도 활성화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블랙리스트 제도란 이통사 대리점 및 판매점 이외의 제조사 유통점, 가전 유통매장, 대형 할인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 다양한 유통망에서 휴대폰을 구입한 이후, 이용자가 원하는 이통사에서 이동전화 서비스를 가입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KT, 유심 단독 개통 ‘올레 심플’ 출시
KT는 간편하게 유심을 구입해 활용할 수 있는 ‘올레 심플’ 서비스를 오는 5월1일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올레심플은 심플충전과 후불형, 심플적립 등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됐으며, 이는 요금인하에 있어 뛰어난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KT는 보고 있다.
먼저 ‘심플충전’은 선불요금제로 최소 2000원에서 5만원까지 충전한 만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또, 가입비나 기본료, 약정기간이 없어 통화량이 일정하지 않은 자녀들이 사용하기에 부담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욱이, KT는 심플충전이 업무용 등으로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T가 오는 5월1일부터 간편하게 유심을 구입해 활용할 수 있는 ‘올레 심플’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
특히, KT는 심플충전이 월 1만1000원의 기본 표준요금대비 요금절감 효과가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3만~5만원 충전 시 올레모바일 사용자끼리 음성통화가 100~200분 정도 제공되는데, 이는 표준요금대비 최대 73%까지 요금인하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KT는 장점으로 내세웠다.
이와 더불어, 기존 선불요금제에 비해 유지기간도 두 배 이상 늘어났다. 기존에는 1만원당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심플 충전은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5만원 충전할 경우 한번 충전으로 1년 동안 사용기간이 유지된다.
‘심플적립’은 약정할인을 원하지 않는 이용객들을 위한 서비스다. KT는 심플약정의 경우, 유심으로 중고폰 없이 일반 후불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어 매월 납부하는 통화 요금의 20%를 최대 15만원 한도 내에서 적립 받을 수 있고, 적립된 포인트는 새 핸드폰을 구입할 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제도 시행이라는 새로운 시장 환경을 맞아 고객이 보다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유심단독 개통을 할 수 있도록 ‘심플’ 서비스를 준비했다“며 “심플 충전과 적립 외에도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상품도 적극 검토하는 등 고객 선택의 폭을 확대할 예정이며 올레그린폰 등 중고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K텔레콤, 해외·중고 단말기 구매방법 공개
SK텔레콤은 블랙리스트 제도 관련, 해외구매 단말기 사용방법 및 중고폰 구입 등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서비스 알리기에 적극 나섰다.
SK텔레콤에 따르면, 외국에서 가져온 단말기도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유심 기변 또는 전산개통 통신서비스로 이용가능하다.
하지만, 해외 단말의 경우 주파수·SMS·MMS 등 통신규격이 SKT 규격과 일치하지 않거나, 컨트리 락(특정 국가 내 사용 제한), 캐리어 락(특정 통신사 내 사용 제한)이 걸려 있어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가능성 있으므로, SK텔레콤은 락이 결려있는 경우 해당 제조사 또는 해당 이통사에 락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SK텔레콤은 중고 휴대폰 구입 시 단말기식별번호(IMEI)로 분실·도난 단말기 여부를 조회한 후 구매를 확정해야한다는 주의를 당부했다.
2012년 5월 이전 출시된 휴대폰은 단말기 식별번호가 표기돼 있지 않으므로 모델명과 일련번호로 전문조회 사이트(www.checkimei.kr)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게 SK텔레콤의 설명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통사 구입 단말기는 출시 이전 이통사의 망연동 테스트, 단말 검수 절차 수행으로 안정된 통화품질이 보장되지만 자급 단말기의 경우 망연동 테스트, 단말 검수 절차 미수행으로 통화품질의 이통사 보장이 힘들다”고 말했다.
또 관계자는 “블랙리스트 전용 요금제는 시장 추이에 따라 마련될 것이다”며 “서비스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이용객수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현재는 전용 요금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LGU+ “블랙리스트 전용 특화 서비스 필요”
LGU+(032640)도 5월 중 블랙리스트 서비스 시작을 준비 중으로, 전용 요금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LGU+는 SK텔레콤과 KT가 선보이는 블랙리스트 서비스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블랙리스트 제도는 대형마트 등 다양한 유통망을 통해 구입한 단말기로, 이용자가 SK텔레콤이나 KT를 이용할 수 있지만, LGU+에서의 이용은 불가능하다.
이유는 3G서비스를 제공하는 SK텔레콤과 KT는 기술방식(WCDMA)과 주파수대역(2.1GHz)이 동일해 국내 3G 휴대폰 이용이 모두 가능하지만, LGU+의 경우에는 3G 서비스가 없기 때문이다. 즉, 이용자들은 LGU+ 사업자를 선택할 수 없다.
LGU+ 관계자는 “이용자들은 LGU+를 제외한 통신사만 선택할 수 있다”며 “LGU+만의 전용 요금제를 검토 중에 있으며, 오는 5월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LGU+는 블랙리스트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LGU+는 불가능한 LTE 유심이동을 언급했다. 현재, 이통사들의 LTE주파수대역은 다르기 때문에, 유심이동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 결국, 블랙리스트 제도는 3G에 한정된 서비스라는 게 LGU+의 주장이다. 유심은 3G부터 사용된 것으로, 2G(CDMA)에서는 단말기와 회선이 결합돼 있어 이용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LGU+는 이용자에게 실질적 혜택도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이용자들의 경우 블랙리스트의 도입으로 유통과정이 줄어들어 단말기 요금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100만원 상당의 단말기를 구입했다고 가정했을 때, 통신사의 특화된 서비스는 사용할 수 없다고 LGU+는 설명했다.
LGU+ 관계자는 “현저히 단말기 요금이 내려갈 수 있는 대안과 블랙리스트 전용의 특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