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 노원구 아파트 단지 내 상강에서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는 장 씨(49세)는 식당 안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방송광고를 보게 됐다. 그 내용을 보고 장 씨는 나중에 사업이 어려워져 문을 닫게 될 때를 대비해 가입하면 좋겠다고 생각해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서울 북부지사를 찾아 상담을 받고 그 자리에서 가입 신청을 했다.
장 씨는 고용보험 가입 후 “경기가 좋지 않아 사업을 접게 되면 당장 생계가 걱정인데 그래도 실업급여가 나온다고 하니 든든하다”고 뿌듯해 했다.
근로복지공단 신영철 이사장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5000호 가입자에 감사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
신 이사장은 “제도 시행 후 3주 만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1000호 가입자가 탄생한 이후 매일 평균 80명 이상 꾸준히 가입을 신청해 약 3달 만에 5000호 가입자가 나온 것은 제도에 대한 자영업자의 높은 관심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 불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자영업자들에게 꼭 필요한 사회보험이라며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사장님들의 든든한 첫 번째 보험’이 되길 바랬다.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등 불가피하게 일을 그만둔 경우, 기준보수 154만원~231만원(5등급)의 50%를 3~6개월 동안 구직급여로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로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 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가입을 해야 한다.
또, 지난 1월22일 제도 시행일 전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 사업을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인 7월21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신영철 이사장이 안내 띠를 두루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다. |
한편, 신 이사장은 5000호 가입자 방문 후 자영업자 고용보험 안내 띠를 두르고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 및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 직원들과 함께 주변 상가를 대상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에 대해 알리고 가입을 적극 권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