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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시행 3개월…5000호 가입 돌파

근로복지공단, 시행 3개월만의 성과…제도 및 홍보 박차

김경태 기자 기자  2012.04.30 16: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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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서울 노원구 아파트 단지 내 상강에서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는 장 씨(49세)는 식당 안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방송광고를 보게 됐다. 그 내용을 보고 장 씨는 나중에 사업이 어려워져 문을 닫게 될 때를 대비해 가입하면 좋겠다고 생각해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서울 북부지사를 찾아 상담을 받고 그 자리에서 가입 신청을 했다.

장 씨는 고용보험 가입 후 “경기가 좋지 않아 사업을 접게 되면 당장 생계가 걱정인데 그래도 실업급여가 나온다고 하니 든든하다”고 뿌듯해 했다.

   
근로복지공단 신영철 이사장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5000호 가입자에 감사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신영철 이사장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홍보에 발 벗고 직접 나섰다. 그는 30일 오후 3시 자영업자 고용보험 5000호 가입자인 서울 노원구 소재 음식점을 방문해 가입 감사 행사를 진행했다.

신 이사장은 “제도 시행 후 3주 만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1000호 가입자가 탄생한 이후 매일 평균 80명 이상 꾸준히 가입을 신청해 약 3달 만에 5000호 가입자가 나온 것은 제도에 대한 자영업자의 높은 관심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 불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자영업자들에게 꼭 필요한 사회보험이라며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사장님들의 든든한 첫 번째 보험’이 되길 바랬다.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등 불가피하게 일을 그만둔 경우, 기준보수 154만원~231만원(5등급)의 50%를 3~6개월 동안 구직급여로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로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 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가입을 해야 한다.

또, 지난 1월22일 제도 시행일 전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 사업을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인 7월21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신영철 이사장이 안내 띠를 두루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앞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지원, 택배·퀵서비스기사 등 취약계층의 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5월부터 전사적인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 이사장은 5000호 가입자 방문 후 자영업자 고용보험 안내 띠를 두르고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 및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 직원들과 함께 주변 상가를 대상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에 대해 알리고 가입을 적극 권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