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는 30일 하이마트(071840)의 경영투명성 개선계획이 유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 오는 2일부터 거래를 재개하기로 했다.
하이마트가 지난 16일 자기자본 대비 18.1%에 달하는 2590억원의 횡령·배임혐의 발생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거래소는 하이마트 주권에 대한 상장폐지 실질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이날 즉시 매매거래를 정지시켰었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서정욱 공시부장은 "거래소는 하이마트 실질심사 결과 영업의 지속성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에 대한 상장적격성은 인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상당 수준의 내부통제체계를 형식적으로는 갖췄음에도 불구,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층 강화된 내부통제 장치마련은 물론 경영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신뢰도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하이마트는 책임 있는 경영진 퇴진, 사외이사 2인 추가 선임을 포함한 경영 안정화방안과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개선 등 종합적인 경영투명성 개선계획을 제시해 이와 같은 거래소의 심사 결과를 이끌었다.
세부적으로 하이마트는 경영 안정화 방안으로 유경선 재무부문 대표이사의 경우 오는 6월말까지 경영안정, 경영권 및 지분 매각에 주력하고 이후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또 6월말까지 경영권 및 지분 매각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주주총회를 소집, 신규 재무부문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영업부문 대표이사 권한대행자 지위의 경영지배인 및 중립적 인사 2인(사외이사)을 5월 5일 이내에 선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배구조 개선계획으로 특수관계인 또는 거래처 간 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내부거래위원회 운영개선을 통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부의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30억원 수준으로 강화하고 거래처 선정 때 경쟁입찰을 의무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임원보상 결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보상위원회 운영도 개선하고 이사회 기능 강화를 통한 대표이사의 전횡 방지 등 내부통제 규정 등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