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노동부-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홍보 나서

소규모 사업장서 보험가입 안내 및 유도

이혜민 기자 기자  2012.04.30 15:03:57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의 가입 촉진 및 고용·산재보험제도 홍보를 위해 오는 5월1일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공단은 그동안 신규 사업자등록 사업장에 대해 안내문 및 팜플릿 발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험 가입 안내에 노력해 지난 3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은 1522천 개소, 산재보험은 1744천 개소가 각각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산재보상(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처리, 실업급여, 고용촉진장려금 등 많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여전하다.

이에 공단은 5월 집중 홍보기간 동안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험가입을 안내 및 유도할 예정이다.

자진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성립시키고 보험료를 부과하며, 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공단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회원가입 후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신영철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은 “여전히 많은 소규모 사업장이 보험료 부담 등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 가입 유도로 일하는 사람들의 사회안전망을 더욱 확대할 것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