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무안군은 밭작물의 경우 소득이 많지 않아 농가에서 재배를 기피하거나 생산이 감소하는 밭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고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밭 농업 직접지불사업'을 시행한다.
군에 따르면 밭농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가는 오는 5월 말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밭농업직불금 신청 대상 작목은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피, 율무등 잡곡류와 콩, 팥, 녹두, 완두, 강낭콩 등 두류 기타 참깨, 고추, 귀리, 알파파 등 하계작물이며, 양파 등 동계작물은 해당되지 않는다.
밭농업 직불금은 재배과정 확인을 거쳐 10a(300평)당 4만원씩 지급한다.
양파, 마늘 등 작물이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소득이 높은 작목이거나 면적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작목은 농수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과 영세농을 위한 보조 조건에 상반되는 점을 감안하여 제외되었다.
군 관계자는 "밭 농업직불금은 농가가 직접신청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궁금한 사항은 해당 읍면에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또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가 불가능한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지는 신청하지 말아야 하며, 만약 불법으로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전액이 회수되며 3년간 밭 농업직불금 지원이 금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