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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밭농업직불금 5월31일까지 읍면동서 접수

장철호 기자 기자  2012.04.29 20: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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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올해 처음 시행되는 밭농업직불제 사업 신청이 시작됐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밭작물 재배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밭농업직불제 사업은 30일부터 5월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등록신청을 해야 밭농업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영농(회사)법인으로 공부상 밭(田)인 농지에 정부가 정한 대상 품목을 재배해야만 가능하다.

대상 품목은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완두, 강낭콩, 동부, 땅콩, 참깨, 고추, 이탈리안라이그라스․수단그라스․유채․귀리․자운영․알팔파 등 조사료다.

지원 단가는 1ha당 40만원, 신청 가능 면적은 최소 1천㎡ 이상부터며 농업인 4ha, 영농(회사)법인은 10ha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단 농업인의 경우 쌀 고정직불금을 받는 농지가 5ha 이상 8ha 미만인 경우 3ha, 8ha 이상인 경우는 2ha로 쌀 고정직불금 지급 면적에 따라 밭농업 직불금 신청 면적이 차등 지원된다.

신청 방법은 농지 소재지인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등록신청서와 경작사실 확인서(이장 및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 영농기록 1건(농산물 판매․농자재 구입․벼 계약재배 등)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로 확인 가능한 경우 경작사실 확인서와 영농기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신청된 농지는 대상 품목 경작 여부를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확인․점검한다.

등록 신청자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 시군구의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고 이의 신청 및 확인과정을 거쳐 최종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을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