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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민영화재개 '현물상환 합병+예보의결권 자제' 눈길

사실상 他금융지주에 메리트 제안…금융지주+사모펀드+외국인 흥행유인 포석

임혜현 기자 기자  2012.04.29 12: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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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본사 전경(서울 회현동).
[프라임경제] 우리금융그룹 민영화를 위한 매각 작업이 8개월만에 본격적으로 재개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조기 민영화 △국내 금융산업 발전방향 등 3대 기본원칙과 매각 여건 변화 등을 십분고려한 우리금융 매각 재추진 방안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선언에 따르면, 국내외 투자자들을 모두 대상으로 한다. 이미 최근 외국인의 우리금융 매각 국면 참여 허용 외신 보도가 불거진 바 있고, 금융위는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참여를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런 재추진 방안에 따라, 금융위는 지난 27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정례회의에서 '30일 매각 공고, 오는 7월27일까지 예비입찰 제안서 접수'의 일정을 세웠다는 점도 함께 공개했다.

공개경쟁입찰 원칙, LOI 제출 생략…'현물상환 합병 허용' 눈길

매각은 지난해와 같이 공개경쟁입찰로 진행된다. 다만 인수의향서(LOI) 제출 절차는 생략하고, 예비입찰을 통해 인수후보를 선정한 뒤 최종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2단계 입찰방식으로 추진된다.

금융위는 개정된 상법에 따라 합병 방식을 제안한 입찰자가 자사의 주식 외에 현금, 현물자산 등으로 합병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현물상환 합병)도 허용했다. 다만 경영권 지분 매각을 분명히 하기 위해 최소입찰의 규모를 30%로 유지할 방침이다.

지주사 일괄 매각 방침에도 변화가 없다. 일괄 매각 방식은 병행 또는 분리 매각 등에 비해 절차가 단순하다. 그리고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도 낮다는 강점이 있다. 이에 따라 매각 실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더욱이 일괄 매각을 하면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효과가 기대된다.

관건은 합병 나설 금융그룹 있느냐…당국의 '두 개의 당근'

금융위는 인수자의 경영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금융 지분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양해각서(MOU)를 완화 또는 해지할 방침이다. 합병 등으로 예보가 최대주주가 되면 예보 주식의 의결권을 위임 또는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당국이 합병에 대한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실제로 그간 매각을 추진해 본 결과, 우리금융을 전체적으로 매각할 경우 이를 사들이는 상대 금융지주사로서는 법상 제약이 많아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결론이 이미 나온 바 있다. 금융지주사가 대등한 합병을 선언하고 우리금융 끌어안기에 나선다면 이야기가 좀 다르다는 것. 제도적 해석의 묘수를 두자는 것인데, 다만, 우리금융과 합병을 하려는 경우 상대방도 어느 정도 몸집이 있어야 한다는 현실적 이유와 자금이나 자산 여유가 요구된다는 점 모두가 관건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이런 조건을 충족하면서도 부담을 선뜻 지려는 금융그룹은 흔치 않다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일정한 메리트를 줘야 할 필요가 논의됐고, 금융권을 유인하기 위해 당국이 두 가지 당근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즉, 현물상환 합병 방식도 허용하고, 합병 카드가 현실화되면 어느 정도 예보에서도 의결권 자제를 하겠다고 공언하는 등으로 편의성을 증진시켜 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자위 관계자는 "개정 상법으로 다양한 합병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등 매각 환경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당국이 시장 지배자 지위를 선점하기 위한 인수·합병(M&A) 상황이 치열하게 전개될 플레이어 모집에 열의를 갖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사모투자전문회사(PEF)도 이런 인수전 한켠에서 뛰어들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등 당국은 우리금융 민영화 흥행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보인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근래 블룸버그통신을 상대로 '외국인 참여 허용' 발언을 내놓은 것도 기실 이러한 맥락에서 제기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