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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재근로자의 원활한 직업 복귀 지원

요양·보상에서 재활서비스 중심으로 강화

이혜민 기자 기자  2012.04.29 11: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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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산재로 다친 근로자들이 제대로 치료받고,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재활서비스’가 앞으로 크게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심의위원회를 열고, ‘제3차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그동안 산재보험 정책과 관행이 주로 요양과 보상 중심으로 이루어져, 직업복귀와 연계되는 재활서비스가 부족했다는 현장의견을 반영해서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산재근로자의 재활과정은 큰 변화가 예상된다.

기존에는 요양을 끝낸 후에나 직업복귀를 고민했지만 이제는 ‘요양단계부터 재활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이제 바뀐다는 것이다. 장해가 예상되거나 장기요양이 예상되는 환자에게는 요양 초기부터 “맞춤형 재활계획”을 세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의료기관의 전문 재활치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산재병원은 단순한 물리치료 외에 신체기능 회복훈련, 작업능력 평가 및 강화훈련, 일상생활훈련을 통합적으로 운영한다.

민간병원은 산재환자 재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는 병원 중심으로 지원하고, 재활치료기법 및 검사기법에 대해서는 진료비 인정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의 직업복귀 지원체계가 개선된다. 중증의 장해를 입어 원직복귀가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작업환경·시설개선과 함께 직무지원형 재활보조기구 지급도 추진할 계획이다.

원직복귀가 어렵거나 직무전환을 원하는 산재근로자를 위해서는 요양기간 중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재근로자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업무를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일할 기회를 제공 할 방침이다.

특히 노동부는 요양이 끝난 후 건강관리 및 복지지원을 확대해, 요양 종결 후에도 간병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간병급여를 전문 요양보호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통해, 산재기금 및 장애인 복지 지출의 절감 등 재정적 효과와 더불어 취업으로 인한 소득 증가 등의 경제적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산재보험 정책이 요양․보상 중심에서 재활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지역의 재활인프라와 장애인고용공단, 고용센터 등과 연계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