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현 기자 기자 2012.04.27 14:15:05
[프라임경제] 국세청과 신한은행(055550)은 27일 '모범납세자 금융우대 협약식'을 열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신한은행은 모범납세자에게 1억원까지 담보 없이 대출하며 금리도 1%p까지 유리하게 적용해 준다.
우대 대상은 2010년 이후 납세자의 날에 세무서장 이상 표창 등을 받은 모범납세자다. 모범납세자 증명과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신한은행 각 지점에 제출하면 수상일로부터 3년간 혜택이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