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노동조합 파업행위 등을 경영권 간섭으로 규정하며 강력 대응할 방침임을 재차 밝혔다.
골든브릿지증권(001290·대표 남궁정)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조가 외부세력과 연대해 '아니면 말고 식'의 근거 없는 무책임한 흑색주장을 하고 있다"며 회사와 개인 명예 훼손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 대응한다고 밝혔다.
또 노조의 공동경영 주장에 대해서도 "노조의 과도한 경영권 간섭, 특히 인사권 침해는 회사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다"며 "정상적 경영활동을 위해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골든브릿지증권은 이 증권사 노조 지도부가 상급단체 노조와 공모, 제주도 시청과 금융감독원, 국회 등을 방문해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와 대주주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과 모욕, 허위사실을 담은 자료를 배포하며 회사와 대주주 개인의 명예를 훼손 중이라고 주장했다.
공동경영 약정에 대해서는 "2008년 우리사주신탁제도(ESOP)시행 협약 체결 이후 회사는 노조의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모두 50억원을 무상 출연했으며, ESOP위원회의 종업원주주대표위원이 추천하는 1인을 등기이사로 선임하고, ESOP위원회를 노사동수로 가동하는 등 약정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조탄압 관련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기존 입장도 다시 강조했다. 대형은행조차 임금삭감을 하고 타 증권사들도 사실상 동결하던 2009년 4%가 넘는 임금인상을 단행했고 100억원 넘는 영업적자를 기록했던 2010년에도 임금을 인상하는 등 공동경영약정이행을 넘어 노조 경비를 지원하며 협력적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
골든브릿지금융그룹 산하 골든브릿지자산운용, 골든브릿지캐피탈, 골든브릿지저축은행도 이날 임직원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골든브릿지증권 노조는 그룹 전체 명예와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그간 뼈를 깎는 노력과 인내로 가꾼 일터를 뒤흔드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역설했다.
또 "임직원 모두는 증권노조 파업에도 불구하고 의연한 자세로 고객의 피해가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내용도 덧붙였다.
한편 이 증권사 노조는 지난 19일 골든브릿지금융그룹 이상준 회장이 지분 35.09%를 보유한 골든브릿지증권이 회장 부당행위와 배임으로 위기에 처했다며 금융당국의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23일 오전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노조에서 사측에 가장 큰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은 정리해고 조항과 이 회장과 상호 합의한 '공동경영약정'의 위반사항이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사측은 △정리해고 합의를 협의로 변경 △사규위반 때 해고 △단체협약 개정을 위한 쟁의행위 때 해고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쟁의행위를 할 경우 해고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단체협약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
또한 노조는 지난 2005년 이 회장과 합의 작성한 △소유·지배구조 개선 △사업영역 확대 △직원 복지증진 및 고용유지 등 '공동경영약정'도 어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