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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개편안…업종별 분쟁 ‘신호탄’

부과서비스 축소, ‘소액다건’결제 가맹점 수수료 인상 등 논의사항 남아

이지숙 기자 기자  2012.04.27 11: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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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KDI(한국개발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삼일PwC컨설팅이 지난 26일 발표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라 전체적으로 카드수수료율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에 모인 각계 인사들은 개편안에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었지만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다. 주요 쟁점을 정리했다.

수수료 개편방안은 매출액, 평균 거래금액, 부가서비스 수수료율을 바탕으로 산식을 만들어낸 만큼 업종별로 카드수수료를 부과한 기존의 방식보다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이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향후 ‘슈퍼갑’인 대형가맹점 설득 문제와 소비자 부가서비스 축소, 의무납입제 폐지 등에 대해서도 각 관계자들의 목소리가 찬ㆍ반으로 나뉘는 모습을 보였다.

◆“중ㆍ소 가맹점 힘들다” 의무수납제폐지 주장 강해

먼저, 외환위기 이후 조세수입 확대를 위해 도입된 의무수납제 폐지 목소리가 높았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재연 박사는 “영세상인 부담 확대와 가맹점의 협상력 저하 등 의무수납제의 문제가 곳곳에서 들어나고 있다”며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이 불필요한 영세상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해 신용카드를 수납, 금액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가맹점의 협상력 저하, 카드사들의 가맹점 가입심사 강화 어려움 등도 문제로 꼽혔다.

이 박사는 “가맹점공동이용제 도입에 따라 수수료율이 유리한 1개 카드사와만 계약하고 비계약카드는 공동이용제를 통해 이용, 결제할 수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불편이 초래돼 결국 모든 카드사와 계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가맹점들은 신용카드 서비스 제공비용과 카드회원에 대한 부과서비스 비용까지 부담하게 됐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금융소비자연맹 조남희 사무총장은 “가맹점들이 실익 차원에서 매출감소와 같은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카드소비자의 이용편의, 정부가 권장해온 점, 국가경제적 차원이라는 큰 틀에서 볼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미국, 캐나다의 경우 10불 이하 결제 시 가맹점이 결제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를 시행하는 가맹점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카드 사용이 더욱 확대돼가는 경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연 박사는 “의무수납 관련법을 폐지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을 늘리는 등 보안대책이 필요하다”며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가맹점에 대해 가맹점 심사시 예외규정을 두고 고수익 자영업자는 탈세조사를 강화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비용 마케팅 줄여야 VS 소비자 책임전가 반대

신용카드사들의 자사카드사 이용 유도를 위해 제공하는 할인, 포인트적립, 무이자할부 등 부가서비스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 박사는 “현재 카드사 마케팅비용의 상당부분을 가맹점수수료 형태로 가맹점이 부담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가맹점이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가격에 반영될 수 있으며 대형가맹점과 중소형가맹점간 가격경쟁력이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카드 이용 시 할인 등 과도한 혜택이 부과되며 소비자간 실질 가격차별 및 소득분배가 왜곡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금이용고객, 소액 카드이용고객 또는 카드 미발급 저신용자 등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이 결과적으로 카드회원에게 제공되는 부가서비스 제공을 부담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이 박사는 “현재 가맹점이 대부분의 부가서비스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해 마케팅 비용을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며 “신용카드이용고객, 비이용고객, 대형가맹점, 중소가맹점, 카드사 등 이해관계자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케팅비용 축소에는 대부분 찬성의견을 보였으나 소비자에게 모든 책임을 물려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연맹 조남희 사무총장은 업계 주장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해결방안이 주로 카드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혜택 폐지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조 사무총장은 “기존 카드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해결수단으로 풀어가려는 것은 소비자들의 불만과 거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금융당국, 카드사, 가맹점 모두 분담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금융당국도 참여당사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KB국민카드 지동현 부사장은 “카드시장에서의 가격수준은 가격구조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가맹점수수료율 인하는 카드회원 혜택 축소로 연계돼 부가서비스 및 마케팅비용의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며 “연회비 수입도 현 수준의 2배까지 상향조정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수료율 오르는 편의점, 주유소 반발

대부분 업종에서 평균 수수료율이 하락하지만 슈퍼마켓, 편의점, 대형할인점 등에서는 수수료율이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26일 공청회에 참석한 한국석유유통협회 관계자는 “주유소의 경우 대형가맹점으로 분류돼 우려스럽다”며 “정부에 세금을 많이 내고 있고 기름을 1리터 팔 때 100원의 마진이 남는데 그중 30원의 카드수수료로 내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편의점협회 관계자 또한 “편의점은 대부분 결제액이 1만원 미만인데 개편된 수수료 체계를 통하면 수수료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며 “판매 40%를 차지하는 담배의 경우 마진 10%인데 수수료부담이 3%이니 이익의 30%이상을 수수료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소액결제 비중이 높은 가맹점의 건당 결제비용을 낮게 수정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영세 중소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수수료율 부담이 높아지지 않도록 할 것이며 현재도 전체 68%에 달하는 중소상공인이 이에 따른 혜택을 보고 있는 만큼 여전법에 따라 계속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가맹점 수수료 체계의 개편방안에 대해 발표한 KDI 강동수 박사는 “소액결제의 비중이 높은 가맹점에 대해 건당 고정비용율을 낮게 적용하고 상한 제한 등 건당 고정 비용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