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세청이 근로장려금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신청제도를 도입하는 등 신청방법을 다양화한다.
2009년에 도입 된 근로장려금은 지난 3년 간 근로장려세제를 집행한 결과 매년 50% 이상의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가 새로 선정되고, 잦은 주소이동과 근무지 변동 등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및 이동통신사업자와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올해부터는 세무서 방문 없이 휴대전화로 근로장려금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금년에는 세무서 방문신청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덜고, 친환경 세정을 실현하고자 휴대전화 이외에도 인터넷이나 ARS전화 등 쉽고 간편한 전자신청 위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받을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ARS전화는 국세청에서 오는 5월1일부터 16일 사이에 발송한 ‘2011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인터넷은 신청자격 요건을 갖춘 모든 신청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