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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34년만에 ‘대폭수정’ 격차 줄어든다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개편 공청회, 평균 수수료 2.09%→1.91%

이지숙 기자 기자  2012.04.27 07: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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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올초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와 소상공인단체연합회의 카드수수료 인하 요구로 홍역을 치룬 카드업계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체계 개편방안’이라는 주제로 지난 26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공청회에서는 한국신용카드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간 연구해온 가맹점 수수료 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물이 제시됐다.

공청회의 가장 큰 화두는 그동안 수차례 지적된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인상, 가맹점간 격차 축소였다. 이날 공청회에는 연구를 담당한 KDI(한국개발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삼일PwC컨설팅 담당자가 참여해 각자 그간 연구결과를 발표했으며 금융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체계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수수료율 어떻게 바뀌나

‘가맹점 수수료 체계의 개편 방안’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KDI 강동수 박사는 전반적으로 수수료율이 하락되며 대형가맹점의 경우 소폭 인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박사는 “현재 카드시장은 업종별 차등의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고 동일업종 간 수수료율 격차를 설명하기도 어렵다”며 “카드사와 중소형 가맹점간 협상력 불균형 시정을 통해 공정경쟁 토대를 마련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강 박사는 제시된 가맹점 수수료율 산식을 바탕으로 개별 카드사가 자신의 원가구조와 영업전략에 따라 상이한 수수료율 체계를 마련, 가맹점과 계약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수료율은 건당고정비용과 평균거래금액이 포함된 기본수수료율, 부가서비스 수수료율, 매출액, 마진 등을 고려해 계산된다.

산식을 토대로 수수료율을 계산한 결과 기존 평균 수수료율 2.09%는 1.91%로 0.18%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준편차는 0.56%에서 0.14%로 4분의 1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전체 가맹점 중 상승 가맹점 비율은 24.5%, 하락 가맹점이 75.5%를 차지했다.

거래규모별로 변화를 살펴보면, 카드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수수료율이 하락했으며 특히 월 카드매출액 1000만원~1억 규모 가맹점의 수수료율 하락이 두드러졌다.

강 박사는 “대형가맹점의 경우 수수료율은 소폭 인상되고 수수료 인상 가맹점 비율도 71%로 높게 나타났다”며 “이는 매출 유발 효과가 있는 부가서비스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이며 대형가맹점 수수료율의 소폭 인상으로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여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건당 평균 결제금액이 작은 가맹점의 수수료율 인상이 크게 나타났다. 평균결제금액이 1만원 미만 가맹점의 경우 밴(VAN)수수료 비중이 높아 2.42%에서 2.86%로 수수료가 인상됐으며, 100만~200만원일 경우에는 2.96%에서 1.75%로 수수료율이 인하됐다.

업종별 수수료율의 변화도 나타날 전망이다. 슈퍼마켓, 편의점, 대형할인점 등에서는 수수료율이 상승되며 대형할인점의 경우 현행 수수료율 이 1.66%로 낮게 나타났다.

◆수수료 격차 줄어…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 불가피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이 인하될 시 마케팅비용이 축소되고 결제활동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수료율 인하의 주요인이 마케팅비용 절감에 따른 것인 만큼 카드사는 회원 부담을 증가시키거나 서비스 혜택을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가맹점간 수수료 격차가 축소되며 지나치게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던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은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강 박사는 “가맹점간 수수료율 차이는 가맹점의 규모나 협상력의 차이가 아니라 비용구조의 차이로 설명 가능하다”며 “가맹점 매출 증대를 유발하는 부가서비스 비용은 가맹점이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소액결제 비중이 높은 가맹점의 경우 높은 고정비용 부담으로 수수료율이 상승하는 부분은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와 같은 수수료율 계산식이 적용될 경우 의무수납제도, 가격차별금지제도 등 법적 제약에 따라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높은 수수료율을 지불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강 박사는 “역마진 발생 결제 비중이 높은 가맹점 대상으로 상한 제한 등 건당 고정비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의무수납, 가격차별금지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