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회사들의 개인 신용정보 수집 실태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직원교육이 미흡하거나 고객의 동의 거부를 제한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행정안전부와 함께 은행·저축은행·증권사 등 304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이 같은 조사를 실시했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총 49개 금융회사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 발생 유형을 보면, 고객이 선택사항에 동의를 하지 않아도 금융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직원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회사가 42개(13.8%)로 가장 많았고, 고객이 인터넷 금융거래시 선택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 진행을 제한하는 경우가 6개사(2.0%) 적발됐다. 또 동의서상 필수사항을 선택사항으로 잘못 분류하고 선택사항에 대한 동의를 일괄요구한 회사가 2개사(0.7%) 발견됐다.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1개사(0.3%)였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경우 필수사항 및 선택사항으로 구분해 고객 동의를 받아야 하며, 고객이 선택사항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없다. 하지만 금융회사들은 고객이 선택사항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발급을 거절하는 등 금융거래가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