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해 고용노동부가 대한항공의 외국인 조종사 고용을 ‘불법 파견’으로 규정짓고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해 사법부가 불기소처분 결정을 내렸다.
검찰이 총선 직후 대한항공의 외국인 조종사는 불법 파견 근로자가 아니고 이들을 간접 고용한 대한항공도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무혐의 결정한 것.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외국인 조종사 간접 채용을 놓고 국내 조종사들과 힘겨루기를 벌여온 항공사들이 향후 조종사 인력 수급 문제에서 숨통을 틔게 됐다는 것이다.
회사가 법이 정한 파견 근무 가능 직군에 속하지 않는 조종사들을 외국 용역업체를 통해 불법으로 고용하고 있다는 점이 논란의 중심(고소의 취지)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무혐의 결정의 배경으로 파견법이 보호하려 예정하고 있는 것은 근로조건이 열악한 파견근로자로 외국인 조종사는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좋아 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찰 결정으로 항공사들의 외국인 간접 채용을 더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에 대해 대한항공 노조 측은 항고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