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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감' 장만채 영장실질 7시간만에 구속

특가법상 뇌물 등 4가지...검찰 무리한 수사 지적도

박대성 기자 기자  2012.04.25 22: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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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함께 대표적인 '진보교육감'으로 분류돼 온 장만채 전남도교육감(54)이 뇌물수수와 횡령 등의 혐의가 인정돼 25일 구속 수감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이동기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뇌물 수수액에 비춰 사안이 중한 것으로 판단돼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장 교육감에 대한 혐의는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업무상 횡령과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등 4가지로 언론에 보도된 혐의내용과는 다소의 차이가 있다. 

영장에 따르면 장 교육감은 국립 순천대 총장으로 재직 당시 산학협력단 소속 모 업체 대표로부터 2008년 4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3000만원과 1000만원을 받은 다음 업체를 대신해 마치 자신의 돈으로 기부한 것처럼 기부약정서를 쓴 혐의라고 검찰은 전했다.

또한 학술장학재단이 재단계좌에 입금한 총장 대외활동비 4000만원 가운데 23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와 정기적금, 자녀들에게 송금하는 등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이와함께 2010년 3월께는 자신의 도교육감 출마 선거자금으로 쓰기 위해 모 업체 대표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은행으로부터 2억원을 대출받아 선거자금으로 사용했으며, 업체에 대한 보은으로 명예 박사학위를 선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 교육감은 순천대 총장을 중도에 사임하고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에 출마, 전교조 등의 지원에 힘입어 교육관료 후보들을 따돌리고 당선됐다.

더불어 동료 교수 2명으로부터 500만원과 300만원을 수수하는 등 그동안의 초.중등 교육 부조리 척결을 강조해 온 행보와는 다소 괴리된 혐의를 적용받았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25일 오후 2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또 모 아파트를 관사로 구입하는 명목을 세워 추경예산을 편성, 본인 계좌로 1억50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다. 이마저 5000만원은 자신의 아내에게, 나머지 일부는 주식투자와 골프비용 등에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 교육감이 당시 순천대를 중도사임하고 퇴직하자 대학 측이 관사 비용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하자 선거출마할 즈음인 2010년 6월께 되돌려 준것으로 나타났다.

장 교육감은 또한 치과의사인 친구로부터 법인카드를 건네 받아 도교육감 당선 직후인 2010년 7월부터 올 3월까지 55회에 걸쳐 29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순천의 모 의사한테도 비슷한 법인카드를 받아 3000여만원을 사용했으며, 보답 차원에서 이 의사를 여수의 모 재단 정이사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더불어 도교육청 공무원의 인사권을 활용해 청탁을 받고 특정인을 주거지 인근으로 옮겨 발령하는가 하면 부탁을 받고 중학교 교장에게 입학을 허가토록 부탁전화를 건 혐의도 적시됐다.

하지만, 교육청 주위에서는 교육감 재량인 전보인사나 무보수 명예보수인 사립고 이사선임, 이사회 의결을 거친 업무추진비 성격을 유용과 횡령으로 몰고가는 것은 검찰의 진보교육감 흠집내기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장 교육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단과 함께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 사실 대부분을 전면 부인해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월 순천대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에는 무안 남악신도시 내 전남도교육감 집무실에서 컴퓨터와 서류 등을 압수하고 이달에 두차례 소환 조사를 마쳤다.

한편 장만채 교육감은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도교육감에 당선되기 이전 2006년 6월 총장 직선제 선거에서 국립대 최연소인 당시 48세 나이로 당선됐다.

서울대 화학과를 졸업했으며, 카이스트(KAIST) 최연소 박사와 최연소 국립대 교수를 지낸 수재로 다니는 곳마다 '최연소' 타이틀을 갈아 치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