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시도시공사(사장 홍기남)가 추진 중인 빛고을골프장 민간위탁 입찰이 최근 4차례 유찰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시공사는 빛고을CC가 예측된 수익을 내지 못함에 따라 2012년 1월, 예정가 38억3500만원을 시작으로 4차에 걸쳐 입찰을 실시했으나 모두 유찰됐다.
광주 도시공사는 “유찰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최초 예정가격의 20%까지 체감했지만 모두 유찰 됐고, 그 이상의 체감을 통한 민간위탁은 실익이 없기 때문에 입찰 중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빛고을CC 민간위탁 입찰이 중단된 것은 도시공사의 터무니없는 임대료 책정과 허가조건 탓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나종천 광주시의원은 25일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입찰에서 임대료가 터무니없이 높았다는 등 유찰은 당연한 것이라는 후담 속에 당초 도시공사 의중대로 유찰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는 말들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광주시도시공사가 TF팀 2차 회의에서 결정한 입찰 내용을 보면 입찰기간은 2년이고, 입찰원가는 18억 2500여만원으로 결정되었는데, 민간위탁 입찰 추진결과를 보면 입찰예정가격이 38억 3500만원으로 되어 있다”며 민간위탁 의지가 당초부터 없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특히, “빛고을골프장 사용·수익허가 입찰공고시 도시공사에서는 현재 상태에서도 당초 계획의 50%수준의 수익 밖에 내지 못하면서, 허가조건에 현 사업장 근무인력 고용승계까지 조건으로 제시하여 수용하기 힘든 내용들을 삽입했다”고 덧붙였다.
당초부터 민간위탁 할 의지가 없으면서 경영 또는 관리적 면에서 면피코자 하는 의도로 시각된 내용은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어 나종천 의원은 “관리청인 도시공사가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입장에서 행하는 행정행위이라 할지라도 민간위탁을 위한 공고를 내고 취소결정을 할 때 타당한 취소내용을 밝히고 취소공고를 내는 등 도의적이고 공신력 있는 절차를 밝았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빛고을CC의 평가가치가 38억 3천5백만원으로 결정되어, 최초 예정가격 38억3천5백만원을 시작으로 입찰을 시작하였으나 2차례의 유찰을 거치면서 최초 예정가격의 20%까지 체감하여 4차입찰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유찰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 이상의 체감을 통한 민간위탁은 실익이 없기 때문에 입찰 중지한 것임을 양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나종천 의원은 빛고을CC 경영악화와 관련 “강도 높은 수익증대 방안 및 경영효율화를 위해 비용절감 분야를 찾아내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구조조정 등을 통한 자구노력으로 특단의 개선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