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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전체 민원 줄었지만…일임매매관련 분쟁은 늘어

직원 불법성 인정되더라도 손해금액 전액 보상은 어려워

정금철 기자 기자  2012.04.25 15: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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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개인투자자 김씨는 A증권사 모지점 직원에게 주식거래를 포괄적으로 일임했지만 5개월간 1180만원가량의 손실을 입었다.

이 과정에서 매매수수료 2776만원 등 손해액 대비 307.48%에 이르는 3630만원의 거래비용이 들었다. 예탁자산 대비 거래대금 비율인 매매회전율은 월평균 1600%, 거래종목 평균보유일은 1.2일, 3거래일 이내 매매 비율은 96%에 달했다.

이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도형)는 증권사 직원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 과다하게 회전매매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A증권사의 고객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시감위는 김씨도 수년간 투자경험으로 손실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자기판단, 자기책임'이라는 증권투자의 기본원칙에 반해 증권사 직원에게 주식거래를 일임하고, 손실을 인지하고도 만연히 일임을 유지한 점 등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의 책임비율을 손해액의 50%로 제한하고 590만원가량을 김씨에게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이 같은 증권·선물업계의 일임매매 관련 분쟁은 증가했지만 전체 민원과 분쟁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발표한 '2012년 1분기 민원·분쟁 발생 현황에 따르면 증시 급락 때 발생한 투자손실 보전을 위해 무리한 투자로 투자자와 직원 간 발생하는 다툼인 일임매매관련 분쟁은 직전분기 17건에서 26건으로 65% 증가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모두 465건의 민원·분쟁이 발생해 직전분기 487건 대비 4.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분기 이후 3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 특히 전산장애 관련 민원·분쟁이 직전분기 대비 180건에서 101건으로 크게 줄었다. 
 
   
직전분기 대비 2012년 1분기 민원 ·분쟁 유형별 건수 및 비중, 거래소 제공.
거래소 시감위 황우경 분쟁조정팀장은 "전년도 유럽 재정위기의 영향에 의한 국내 증시 불안으로 증가했던 민원·분쟁이 증시 회복에 따라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자의 피해 규모가 크나 책임 소재의 구분이 어려워서 직원의 불법성이 인정되더라도 투자자의 손해금액 전액을 보상받지 못하므로 투자자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황 팀장은 "시감위는 향후에도 투자자 등으로부터 신청된 분쟁조정사건을 공정 신속하게 처리해 증권시장 신뢰 제고와 투자자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장참여자들은 '투자는 자기판단 및 책임'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기업가치를 고려한 정석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